행정행정1심기각
이장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6구합21345 · 선고 2016.09.30
판결 요지
- 1【원 고】 【피 고】 국립영천호국원 【변론종결】2016. 19.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5.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 이장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이다. 나. 망인이
- 412. 사망하자 망인의 차남 소외 2가 같은 날 피고에게 안장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을 안장대상자로 결정하여
- 512. 망인의 유골을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치하였다. 다. 망인의 장남인 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국립영천호국원 【변론종결】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 이장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이다. 나. 망인이 2013. 12. 1. 사망하자 망인의 차남 소외 2가 같은 날 피고에게 안장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을 안장대상자로 결정하여 2013. 12.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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