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510 · 선고 2016.11.0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이곤호(기소), 박대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종훈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원심: 피고인 2)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3(원심: 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2소송비용은 피고인 1이 부담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하우스(이하 ‘1차 □□□하우스’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하우스(이하 ‘2차 □□□하우스’라 하고, 1·2차 □□□하우스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인, 피고인 2는 매수인, 피고인 3은 매매 중개인이다.
- 31.
- 4피고인 1의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등 가.
- 5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은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유죄|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이곤호(기소), 박대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종훈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원심: 피고인 2)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3(원심: 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1이 부담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하우스(이하 ‘1차 □□□하우스’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하우스(이하 ‘2차 □□□하우스’라 하고, 1·2차 □□□하우스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인, 피고인 2는 매수인, 피고인 3은 매매 중개인이다. 1. 피고인 1의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등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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