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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단57338 · 선고 2016.11.16

판결 요지

  1. 1【원 고】 【피 고】 동작세무서장 (공익법무관 이진혁) 【변론종결】2016. 19. 【주 문】
  2. 2피고가 8.
  3. 3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531,588원의 경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11.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아파트(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5. 58.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주소 생략) 대 66,337.7㎡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소 생략)△△△△△△△(동·호수 2 생략)의 입주권(이하 '이 사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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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동작세무서장 (공익법무관 이진혁) 【변론종결】2016. 10. 19. 【주 문】 1.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531,588원의 경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5.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아파트(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2010. 8. 2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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