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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임용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9695 · 선고 2016.09.2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2. 2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변론종결】2016. 8.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가 2.
  5. 5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14”를 “2004”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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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변론종결】2016. 9.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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