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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8183 · 선고 2016.10.2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2. 2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변론종결】2016. 25.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12행 “을 제1, 7호증”을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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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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