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8183 · 선고 2016.10.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변론종결】2016. 25.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12행 “을 제1, 7호증”을 “을 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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