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10716 · 선고 2016.11.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4가합44913 판결 【변론종결】2016. 18.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7. 23.부터
- 411.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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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44913 판결 【변론종결】2016. 10.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3.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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