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신용장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5684 · 선고 2017.01.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에프아이엠뱅크 피.엘.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13가합522461 판결 【변론종결】2016. 1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일본국화 54,390,953엔(이하 ‘일본국화’의 표시는 생략하고 ‘엔’으로만 표시한다),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79,912,997엔 및 각 이에 대한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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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에프아이엠뱅크 피.엘.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522461 판결 【변론종결】2016. 5.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일본국화 54,390,953엔(이하 ‘일본국화’의 표시는 생략하고 ‘엔’으로만 표시한다),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79,912,997엔 및 각 이에 대한 2012.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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