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6노304 · 선고 2017.02.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동수(기소, 공판), 박건영, 김영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3.
- 3선고 2014고합367, 466, 487, 488(각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421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해당하는 돈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동수(기소, 공판), 박건영, 김영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3. 16. 선고 2014고합367, 466, 487, 488(각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421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해당하는 돈의 가납을 명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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