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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7247 · 선고 2017.04.11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창)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6.
  2. 2선고 2016가단2348 판결 【변론종결】2017. 16.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435,099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73,730,337원 및 이에 대한
  4. 4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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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창)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 판결 【변론종결】2017. 3.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435,099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73,730,33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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