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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9029 · 선고 2017.05.1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10.
  2. 2선고 2015가합25109 판결 【변론종결】2017. 6.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2477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다.
  4. 4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공유물분할의 소 제기 및 제1심판결 1)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69㎡ 외 3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총 47인 중 2인이었다. 2) 원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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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합25109 판결 【변론종결】2017.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2477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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