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0292 · 선고 2017.07.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16구합57700 판결 【변론종결】2017. 29.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 4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 5,099,229원의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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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7700 판결 【변론종결】2017. 6.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4.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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