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2심일부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2나104474 · 선고 2014.03.2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1가합21711 판결 【변론종결】2014. 23. 【주 문】
- 3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4. 30.부터, 피고 2는
- 44. 2.부터, 피고 3 회사는 3. 23.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가합21711 판결 【변론종결】2014. 1. 23.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가합21711 판결 【변론종결】2014. 1. 23.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11. 4. 30.부터, 피고 2는 2011. 4. 2.부터, 피고 3 회사는 2011. 3. 23.부터, 피고 4 회사는 2011. 3. 24.부터 각 201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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