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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2심일부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2나104474 · 선고 2014.03.2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11가합21711 판결 【변론종결】2014. 23. 【주 문】
  3. 3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4. 30.부터, 피고 2는
  4. 44. 2.부터, 피고 3 회사는 3. 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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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가합21711 판결 【변론종결】2014. 1. 23.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가합21711 판결 【변론종결】2014. 1. 23.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11. 4. 30.부터, 피고 2는 2011. 4. 2.부터, 피고 3 회사는 2011. 3. 23.부터, 피고 4 회사는 2011. 3. 24.부터 각 2014.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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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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