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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2심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 2016노3590 · 선고 2017.05.1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곤호(기소), 김호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6고합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4.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이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무상거주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당시 ○○저축은행은 그 서류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 1은 ○○저축은행을 기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1이 대출 전에 이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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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곤호(기소), 김호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이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무상거주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당시 ○○저축은행은 그 서류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 1은 ○○저축은행을 기망하지 않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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