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확정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6누6079 · 선고 2017.05.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칠곡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8.
- 2선고 2016구합20694 판결 【변론종결】2017. 2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2.
- 5원고에 대하여 한 칠곡군 (주소 1 생략) 외 1필지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주소 1 생략) 전 27,816㎡, (주소 2 생략) 전 6,10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칠곡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구합20694 판결 【변론종결】2017.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칠곡군 (주소 1 생략) 외 1필지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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