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9750 · 선고 2017.06.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청운기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신종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 29.
- 3선고 2016구합51658 판결 【변론종결】2017.
- 428.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원고의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청운기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신종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1658 판결 【변론종결】2017.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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