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이장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6누6703 · 선고 2017.06.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립영천호국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9.
- 2선고 2016구합21345 판결 【변론종결】2017. 2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 이장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립영천호국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1345 판결 【변론종결】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 이장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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