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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과실군기누설

대법원 · 2013도5539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1. 1탐지·수집의 문언에 따른 해석,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와 다른 처벌 규정의 체계적·논리적 관계,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이라는 표현은 군사기밀에 대한 적법한 접근절차에 따르지 않고 권한 없이 탐지·수집의 대상을 찾아 그 내용을 알아내거나 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군사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탐지·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탐지·수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그 취급 과정에서 단순히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미 알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보관 장소를 이동하는 등 보관 상태를 변경한 경우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등 다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반죄는 위와 같은 탐지·수집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2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자료로 필요한 관련 군사기밀을 업무 편의를 위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대출받아 복사하고 원본을 반납하거나 회의에서 제공받은 다음 업무 참고용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출력물 또는 사본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고 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력물 또는 사본을 계속 보관하거나 반출한 행위는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11조의 탐지·수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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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원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3. 4. 30. 선고 2013노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쟁점 가.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자료로 필요한 관련 군사기밀을 업무 편의를 위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대출받아 복사하고 원본을 반납하거나 회의에서 제공받은 다음 업무 참고용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출력물 또는 사본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 제1항제10조제11조[2]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11조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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