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96다10027 · 선고 1996.10.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종수, 장정랑는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6. 선고 94나4347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종수, 장정랑는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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