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민사3심기각확정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96다10027 · 선고 1996.10.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해고무효확인등

원고 측 주장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종수, 장정랑는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6. 선고 94나4347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종수, 장정랑는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원심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28조근로기준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