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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7그100 · 선고 2017.12.28

판결 요지

  1. 1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이 조항은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아니다.
  2. 2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과 같이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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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7. 8. 16.자 2017카기255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특별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신청외 1의 승계인 특별항고인 1의 항고이유서는 특별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원심은, 특별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물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대법원 2008. 8. 21.자 2007그49 결정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2] 민사집행법 제31조제263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8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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