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5두38337 · 선고 2018.05.11
판결 요지
- 1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은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등을 정하면서(제41조 제1항 각호), 그 밖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41조 제5항). 그런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2014. 4. 8. 정관 제1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은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법령과 구 정관에 비추어 보면,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는 그 자체로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로서, 이는 정산을 전제로 잠정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 2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른 소득인 배당소득을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배당소득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얼마인지는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산출된 배당소득금액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특정한 유형의 배당소득은 제1항의 총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3항의 배당가산액을 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배당소득금액이 산출되므로, 이를 기초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문언이나 체계에 부합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에서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배당세액공제의 전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배당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서 배당세액공제 등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산출이 그 후에 하는 배당세액공제와 논리필연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또한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 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등에서 소득세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소득세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의 차이,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배당세액공제와 관련지어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과 다른 방식으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의 액수를 산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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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15. 선고 2014누51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량 일탈이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그 부과 대상인 소득이 보수인지 또는 보수외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인지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과 제4항).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제4항제70조 제4항제71조 제2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5조제36조제39조제41조 제1항제5항[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제71조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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