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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대법원 · 2015두41326 · 선고 2018.05.11

판결 요지

  1. 1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2. 2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3.
  3. 3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열거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사업소득금액에서 다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까지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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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0. 선고 2014누63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세무사업,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해 왔고, 2011. 12.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업무 등을 관장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제72조 제1항제3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제2항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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