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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병역법위반

대법원 · 2018도618 · 선고 2018.05.11

판결 요지

  1. 1구 병역법(2009.
  2. 26.
  3. 39.
  4. 4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5. 5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6. 6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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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제94조(현행 제94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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