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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대법원 · 2018도4018 · 선고 2018.05.11

판결 요지

  1. 1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2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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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가. 상해보험금과 전세자금대출 사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보험금과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71조 제1항제275조 제1항민법 제8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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