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14두42506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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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선양한국총영사관 총영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4누41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적격 인정 여부 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7조 제1항제8조 제3항제10조 제1항제12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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