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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18다203692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1. 1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그리고 피보험자가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때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부가가치세도 방어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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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삼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7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8조 제1항 제1호제39조상법 제719조제72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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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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