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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사기·사기방조·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6도12865 · 선고 2017.05.31

판결 요지

  1. 1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병원 원장인 피고인 甲 등이 乙 등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乙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범인 乙 등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 甲 등의 범죄도 성립될 수 없는데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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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7. 21. 선고 2014노6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2조[2] 형법 제32조제34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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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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