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13225 · 선고 2017.11.23
판결 요지
- 1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출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해진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각 사업자들에게 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2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인 경우, 그 규약 중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 대상인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9. 19. 선고 2014누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35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항).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제2항[2]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제2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제130조 제1항제3항제136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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