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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강제추행치상

대법원 · 2017도1286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1. 1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2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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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권순억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2. 선고 2016노3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08조형법 제301조[2] 형법 제298조제30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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