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도760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4노1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인터넷 증권방송카페의 제목에 종목을 기재하고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종목을 언급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채팅방에 종목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증권방송카페 유료회원들에게 이 사건 종목에 대하여 매수 추천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제2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제9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