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6도20518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 1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 2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3. 선고 2016노3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29.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려는 공소외 1을 위하여 ○○○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게 합계 35,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25조 제3항 [별표 1] 참조)제112조 제1항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257조 제1항[2] 형사소송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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