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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2015도6357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그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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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5. 4. 17. 선고 2014노1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의 하나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제97조 제1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제25조 제1항 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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