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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도7419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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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최현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30. 선고 2014노4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8. 5. 28. 00:00부터 00:25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시청 앞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정 이후에 옥외 시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2008. 5.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10조제23조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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