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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 2016도12551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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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7. 20. 선고 2016노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형을 과(科)하도록 하는 한편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71조 제1항 제2호제7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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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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