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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인정된죄명:배임)

대법원 · 2017도2181 · 선고 2017.04.26

판결 요지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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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20. 선고 2016노3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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