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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7도2134 · 선고 2017.04.26

판결 요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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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마)목제8조 제1항제27조 제1항 제5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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