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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살인·절도미수

대법원 · 2017도2188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1. 1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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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24. 선고 2016노3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1108, 2016전도12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2] 형법 제41조 제1호제51조제250조 제1항제329조제34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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