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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대법원 · 2017도1544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1. 1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2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판결 이유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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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훈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1. 11. 선고 2016노3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2.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47조[2] 형법 제347조 제1항제352조형사소송법 제325조제364조 제4항제39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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