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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공연음란

대법원 · 2016도7480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범행일이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을 적용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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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현덕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5. 13. 선고 2015노1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제21조 제2항제4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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