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2015도12932 · 선고 2017.06.08
판결 요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 등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한 점, 위 식당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부세와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7. 29. 선고 2015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메뉴판에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및 생선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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