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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진정명의회복등청구

대법원 · 2017다212569 · 선고 2017.06.19

판결 요지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인지 여부(적극) 및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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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26. 선고 2015나2063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38조 제1항),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며(민법 제949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한편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나,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938조 제1항제949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제23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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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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