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금
대법원 · 2016다245197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 1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홍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7. 22. 선고 2015나5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88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