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각하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15218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주문을 표시하는 방법 /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7. 3. 8. 선고 2015나4108 판결 【주 문】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가 확장된 경우 항소심은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만 하여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8조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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