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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대문철거및토지인도등

대법원 · 2017다5310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1. 1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2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일부에 乙 소유 주택의 담장 및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 왼쪽 부분은 乙 주택의 마당으로, 오른쪽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담장 왼쪽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담장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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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1. 13. 선고 2016나6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2] 민법 제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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