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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수익금등

대법원 · 2017다8395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무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그에 따라 필요한 때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으로 자금이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탁회사가 부동산만을 신탁받은 경우 위 금전소비대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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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라인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9. 선고 2016나3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신탁법(2011. 7.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참조)민법 제10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제1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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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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