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손해배상
대법원 · 2017다9039, 9046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 1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 2甲의 보험금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맡은 乙이 甲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하고 甲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안에서, 乙의 사용 권한 범위, 甲의 허락 여부 등을 밝힘으로써 용도 외 사용 당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乙이 甲의 보험관리업무를 종료한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2. 9. 선고 2014나15768, 157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보험금 관련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12.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6조 제1항제741조[2] 민법 제166조 제1항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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