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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 2017다214886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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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3. 선고 2015나20725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59조민법 제33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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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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