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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5다30206, 30213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미 /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이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의탈퇴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적법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이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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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4. 21. 선고 2013나8236, 2014나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703조 제1항제704조제716조제71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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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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