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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5다234657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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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8. 13. 선고 2015나300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4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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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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