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두52924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1.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2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고, 문서에 기재된 사실 관계 일부가 허위 등이더라도, 문서 배포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문서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경우, 문서 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4. 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8. 선고 2017누40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3] 근로기준법 제23조[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